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3 10: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급평가 등을 개선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특히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CP 등급평가제도 개선한다.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또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 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도 6등급으로 개편한다. BBB 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한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는 삭제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는 포상을 실시해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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