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3 12:0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증권(K-OTC Pro) 신설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 이는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기존의 투자경험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여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으면 된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개선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인정하게 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한편,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이 개설된다.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K-OTC 참여가 부진했다.

이에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기로 했다.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은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전문투자자(20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39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