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3 12: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A국립병원(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은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 포함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 중이나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무단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총괄청(기재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총괄청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기금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조치인 무상 관리전환도 확대한다. 이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휴재산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선사용예약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각 중앙관서는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이후에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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