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3 14:10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17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 2230개사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비적정의견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의견 비율은 98.1%(2187사)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최근 엄격한 감사환경 등으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7.6%에서 10.8%로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23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 43사에 대해 비적정의견(한정 8개사, 의견거절 35개사)을 표명했다. 이는 2017회계연도보다 11개사 증가한 수준이다. 한정의견은 1개사, 의견거절은 10개사가 각각 늘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43개사, 중복), 계속기업 불확실성(17개사), 회계기준 위반(1개사) 순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의 적정의견 비율이 9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닥 97.6%, 코넥스 96.0% 순으로 뒤따랐다.

또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89.2%로 자유수입기업의 적정의견 비율 99.1%에 비해 9.9%포인트 낮았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은 전기 대비 12사 증가한 반면 자유수임기업의 비적정의견은 1사 감소했다. 주요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확인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9.5%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의견 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 및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고 상호간 논의과정을 조기에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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