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13 15:1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시 사전 신고…기술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진=산업통산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기술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해서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기술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유출하면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된다.

또,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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