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13 16:01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제도가 연계된 일련의 체계…"추진 주체 간 소통·협력 필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전다윗 기자)
이재명(왼쪽 세번째) 경기도지사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며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시민과 나누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개회사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의 꿈이 건물주다"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제3의 대안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지향하며,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책의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조세제도, 부담금제도, 기부채납 등 현행 개발이익 환수방법이 상당히 미흡해 환수에 한계가 있다"면서 "환수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원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자본이득 및 우발이득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노력 부분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가 목적인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용의 부풀림 등으로 징수액을 축소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더해 면제, 감면 조항으로 인해 징수액이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경기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는 민간이 발주한 건축공사비의 1.5배에서 3배까지 높았다.   

개발부담금의 지방재정 기여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연평균 965억원이다. 경기도 예산 대비 0.5% 수준이다. 

이 교수는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부채납은 사업별로 비율에서 차이가 나거나, 50만 명 미만 시군 22개 중 특정 2개 시에서만 이용한다"라며 "실효성, 일관성, 보편성이 결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러한 현행 환수 방법을 개선하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 

해당 견해에 대해 이 교수는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시장, 군수로 위임되어 있어 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며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분산으로 창의적,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독립된 단일 제도가 아니며, 관련 제도가 연계된 일련의 제도 체계"라며 "추진 주체 간 소통과 협력,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