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8.13 16:36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전면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C 캡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성 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당한 김 전 차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수감번호 2626번이 쓰인 갈색 죄수복을 입고 흰 턱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차관 측은 공판준비 단계와 마찬가지로 성 접대와 뇌물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지난 2013년 윤중천과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성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걸쳐 무혐의를 받았다”며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년 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에서 같은 조사를 받고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봐도 십여 년이 지난 과거 사실에 물증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고, 사건 관계인 진술도 불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도 많다”며 “공소사실도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꾸며내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증거를 봐도 10여 년이 지나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 애초에 문제 삼은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생뚱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면서 "공소권 남용에 가깝지만 명시적 주장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 수뢰후부정처사는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돼도 친분이나 친구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의문이다"며 "엄정한 유·무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 1억3000만원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 씨로부터 100여 차례 이상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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