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3 17:03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도 신설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거래 취득세율 6억~9억 구간 세분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 및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아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 확대·연장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해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원래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세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키로 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이에 전기·수소 자동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여객 운송 사업용 전기·수소 버스는 취득세 50% 감면에서 100%로 확대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도 연장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해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 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 연장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등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6%포인트 인상한다. 지역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당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연장한다.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및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농어촌공사가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한(임대 후 환매 취득 포함)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한편,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등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를 구현에도 나선다.

특히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를 신설해 이들에 대한 행정벌로 감치 신청 요건에 따른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조합’을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도 도입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가 부과된다. 다만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해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이륜차 취득세·동록면허세의 경우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신설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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