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8.14 06:00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 수납 가능
본인인증만 하면 카드단말기 구입 안 해도 스마트폰으로 결제 진행
1회 50만원, 연 2400만원 결제 가능...수수료율, 건당 4%로 다소 높아

(사진제공=한국NFC)
(사진제공=한국NFC)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벼룩시장 판매업자들도 별도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 한국NFC는 14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한다.

페이앱 라이트는 한국NFC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인 제이티넷, 유디아이디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등록사업자만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미등록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도 없어진다.

상품·서비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결제 가능하다. 삼성페이의 경우 판매자의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가 진행된다. 영수증은 구매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SNS에 상품을 사진과 함께 등록 후 주문서 링크를 올리거나 카카오톡 링크결제기능을 사용하면 구매자가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판매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후 결제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결제 최대 한도액은 1회 50만원, 월 20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이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중고물품거래, 국도변 농산물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 등의 분야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었던 영세업자와 일반 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비와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수수료는 없으나 수수료율은 건당 4%로 높은 편이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가 현행법상 비사업자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일반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2년간의 노력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페이앱 라이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iOS)용은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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