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13 18:47

재판부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 정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유튜브캡처)
(사진출처=KBS 뉴스 유튜브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내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애학생에게 12차례에 걸친 폭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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