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08.13 21:51

건물주가 직접 상가 운영할 경우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 담겨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계약 종료 이후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지난 7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9년 7월4일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또한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여러 판결이 잇따르면서 윤호중 의원이 후속 입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장사가 잘되자 계약만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본인 또는 자녀들이 가게를 운영함으로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의원은 "어쩌면 영세상인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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