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순동 기자
  • 입력 2019.08.14 15:20

총 201억원…지난해 대비 1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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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순동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202억원) 보다 1억원(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1억원이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원, 북구 39억원, 수성구 31억원, 동구 28억원, 달성군 18억원, 서구 17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달성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달성군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8월부터는 가상계좌에 수협은행이 추가돼 납부가 더 편리해진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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