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4 11:2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했으며 포상 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 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