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4 11:40

"국제평화주의 원칙·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범위 벗어나"
"파병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 네 번째)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어제(8/13) 청해부대 강감찬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으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파병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혹여 실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리는 최근 이란 정부가 한국정부에 '호르무즈를 둘러싼 갈등에서 어느 한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한국이 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참여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란 핵협정에 공동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주도의 연합군 구성과 활동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활동목적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파병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유사시라고 할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및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