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4 11:53

정부 '건설산업 혁신대책' 발표…'공사비 산정 기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산정체계 개선
SOC 사업 19조8000억원, 대부분 올해 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착수
철도 등 대규모 사업, 턴키방식 적극 적용…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지표 하락세에도 적극 대응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2010년 2월 11일)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 시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도 추가한다.

정부는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산정 단계에서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를 추진한다.

또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혁신기반 지원에도 나선다.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2019년 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2019년 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올해 안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뉴딜(2019년 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조8000억원)은 대부분 올해 안에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전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21개→20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해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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