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8.14 11:4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14일 입법예고했다.

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인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등 오산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기념물 설치와 보호·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목적이다.

조례가 다음달 2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오산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현재 오산시청사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오산시는 모금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8월15일 오산시청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이후 오산평화의소녀상이라는 민간단체로 비영리협회 등록을 마치고 올해로 3회째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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