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14 14:09
1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1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세월호 참사에 관해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지법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난받을 것을 의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이 포함됐으며, 피고인도 그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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