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8.14 14:07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 시한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며 공유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필지로 각각 분할하여 개인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는 제도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등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건폐율·용적율 및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이천시는 지난 8.12일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공유토지 1필지를 분할개시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21회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74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소유로 분할 및 등기하여 개인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공유토지로 토지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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