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8.14 14:16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는 정기분 주민세 9만2768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총세액 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https://smarttax.gg.go.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말이 주말인 관계로 9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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