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8.14 15:14

조 후보자, 93년 사노맹 산하 기구 설립참여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아
조국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아"
황교안 "국가 전복 꿈꾸던 사람, 법무부 장관 해도되나"

조국 교수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조국 교수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없다는 논란에 입을 열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28년전 (사노맹) 활동을 숨긴 적은 없다"며 "자랑스럽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는가"며 우려를 전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사노맹 산하 기구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민족민주혁명론'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이 모여 결성된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으로,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를 받아 해산됐다.

이어 적선현대빌딩에 모인 기자들이 "2005년 냈던 논문과 2009년 경찰청 발주를 받아서 진행한 연구의 결론이 다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전혀 다르지 않다"며 "나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검사 수사지휘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저술했다. 2009년 경찰청의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두 가지 주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로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지정된 기간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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