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4 17:07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5월 15일 '버스 파업' 문제로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2018년 5월 15일 '버스 파업' 문제로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면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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