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14 18:42
(사진출처=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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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국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법학자로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인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 424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재산은 서초구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합이 16억 8503만원이며 배우자 재산으로는 성북구 상가 7억 9729만원과 예금 27억392만원 등 합 38억 167만원을 신고했다. 장녀 재산 8천346만원과 장남 재산 5282만원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에 따라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로,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존재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5월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5차례 입영 연기를 해 현재는 올해 말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됐다.

그는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5년 8월 15일에 특별복권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울산대와 동국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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