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8.14 20:31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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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P2P금융법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여야가 P2P금융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관련 회에서는 이번 소위 심사 결과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초기부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국회 정무위원과 금융위, 금감원 당국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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