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09 14:03

상업시설 연계한 복합개발도 가능...사업활성화 기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사업성이 좋아지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복합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수익성이 낮아 현재 LH 사업장 25곳 중 21곳이 장기 정체·지연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이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라가면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줄고 토지이용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뉴스테이를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복합개발 허용 등 인센티브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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