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5 16:02

포항 지진 피해기업엔 '보증요율 0.8% 적용·최대 3억원 한도' 책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및 중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및 중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5일 "경기침체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하고,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은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지원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기업도 챙긴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게는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의 금액을 책정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게 되면, 이미 지난달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한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협약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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