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6 08:54

8월말까지 제수용품, 선물세트, 한우 등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 확인
불법 의심 소고기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유전자 검사 통해 한우 여부 판별
일본산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활동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활동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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