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16 09:10
내년부터 경기도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에도 운행제한이 실시돼 주의가 필요하다<사진=경기도>
(뉴스웍스 자료사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886대를 조기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 33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로,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그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과 신차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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