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16 09:58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A씨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A씨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무리한 차선 변경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제보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7월 4일 제주 신촌진드르 교차로 방면에서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 A씨(32)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 B씨를 생수병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상습 정체 구간인 신촌진드로 교차로 방면 진입을 위해 1차선 감속 운행 중이었다. 아내와 8살, 5살 먹은 두 아들과 함께였다. 

그때 A씨가 B씨의 앞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B씨는 왼쪽으로 회피하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다. 경적이 울리자 A씨는 급제동했고, B씨는 A씨 차량 옆에 멈춘 후 상황을 따졌다. 

항의를 들은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으며 들고 있던 생수병과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한 변호사는 "사건으로 인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아이는 심리치료,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인의 경우 향후 2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B씨의 경우 흉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눈 주위 타박상으로 전치 2주"라고 말하며 진단서를 각각 공개했다.  

이어 "B씨는 담당수사관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 판단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며 "제가 검사, 판사라면 구속하겠다. 한 가족에게 평생 가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사용한 생수병이 무기로 인정되면 특수상해죄"라고 덧붙였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다.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취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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