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8.19 10: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9일 시상했다.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 규제, 협업,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책 5건, 협업 2건, 규제 1건이다.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과 ‘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 등이 선정되었다.

협업분야 우수사례에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 전략 추진’과 ‘부처·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 선정되었으며, 규제분야 우수사례에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됐다. 

유영민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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