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8.16 11:01

"국회, 의원 보좌관 전체의 8.6%만 여성... 민간 기업 '유리천장' 지적할 자격 없어"

'국회페미'가 국회 게시판에 부착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되나요?' 포스터에는 국회 보좌진의 직급별 여성비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 국회페미)
'국회페미'가 국회 게시판에 부착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되나요?' 포스터에는 국회 보좌진의 직급별 여성비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 국회페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페미'가 결성 1주년을 맞은 8월 16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자는 보좌관 하면 안 되나요?' 캠페인을 펼친다.

'국회페미'는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 보좌진 기반의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지난해 8월 16일에 결성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페미'가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진행한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에 이은 두 번째 기획이다.

이들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8월 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의 비율은 38.2%"라며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9급 비서 63.3% △인턴 비서 52.3%"라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실은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9급 및 인턴 각 1인 총 9명의 보좌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고, 각 의원실은 독립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경우, 여성 비율이 8.6%로 전체 595명 중 51명이고,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비서관은 19.9%로 전체 602명 중 120명이 여성이다.

각 의원실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합계 여성 비율이 14.3%인 것으로, 이는 20대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인 17%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이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이 남성중심적 사고에 치우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4급부터 7급 보좌진까지 남성이 압도적 다수인 데 반해, 8급, 9급, 인턴 직급에서만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며 "세 개의 직급을 합쳐 총 507명, 전체 여성 보좌진 869명 중 58.3%가 하급직에 머무르며 방문객 대접, 전화 응대, 집기 관리 등의 잡무를 도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중 상당수의 인원이 사무실 회계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비서' 직무로 일하고 있다"면서 "관례적으로 정책 업무 보좌진에 비해 행정 직무 담당자는 승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페미'의 한 활동가는 이날 "국회는 인턴에서 시작해 승급하는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여성이 보좌관까지 올라가기 매우 어렵다"며 "인턴 성비는 매년 평균 남녀 반수 수준이나 비슷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도 여성 인턴은 상대적으로 승급 기회가 많지 않고 행정 직무가 강요되기도 한다. 정당하게 자기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찾아 국회를 떠나는 여성이 많다. 그래서 여성 보좌진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보좌진 조직의 문제는 국회 전체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군대식의 절대하향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전체의 폐쇄성, 과도한 권위주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보좌진 조직의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페미'는 국회 구성원 및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여성 보좌진의 실제 피해 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이 있던 8월 14일에서 이틀 뒤인 8월 16일에 결성하면서 '위력은 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판결의 모순과 부당성, 사건이 발생된 환경과 비슷한 시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보좌진들의 공감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남성지배주의적 국회조직 내에서 자행된 피해자에 대한 공공연한 2차 가해,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가 결성의 기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권익을 위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기치 아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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