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8.16 11:02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YTN 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도에서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손정혜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녹음된 블랙박스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명을 지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저렇게 폭력을 당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차량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럼 굉장히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차에서 내려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생수나 주먹으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건된 상태이고 수사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지만 실제 양형은 매우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가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보통 약물이라든가 음주 상태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밝혔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 중 이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 폭행 장면을 목격한 5살·8살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