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8.17 08:21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진=채널A 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도 카니발 폭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씨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 중 이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상태로 폭행이 이뤄졌다면 일반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린 경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무법인 세안 김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가해자 쪽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정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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