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6 18:08

서울행정법원,조합 패소 판결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감도(자료=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의 10월 이주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아직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비가 총 10조원에 달하는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앞서 전체 조합원 2293명 가운데 267명은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분양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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