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8.17 09:37
양평군이 평택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평택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수상레저 성수기철을 맞아 수상레저 문화정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16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은 평택해양경찰서와 수상레저기동·지도단속반 합동으로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특별점검을 실시해 모터보트 비상구조선 견인봉 정상복구명령 계도 6건, 정원초과, 보험미가입 적발 각 1건 등 총 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관리 실태점검를 위주로 구명조끼, 안전모(워터슬래드 탑승시) 착용 여부 확인, 모터보트 보험가입 및 가입목적대로의 운행여부 등 휴가철 수상레저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편, 양평군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상황(현장) 안전지도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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