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8.17 14:44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를 통해 내부공직자 및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분야 갑질피해 신고는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심부름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폭언, 폭행 등이 해당된다.

유천호 군수는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내부감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갑질 행태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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