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18 12:14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출처=pxhere)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사진출처=pxhere)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폭언'에 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다. 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취업자 비중(44.5%)을 웃도는 비율이다.

고용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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