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8.18 14:43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올해 2학기부터 44만명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으로 편성한 총 25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고 2·3학년(88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국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는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다.

고교 전 학년이 지원받는 2021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매년 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상당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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