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8.19 15:48
ㅣ고 김용균씨 분향소. (사진=원성훈 기자) 
故 김용균씨 분향소.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지난해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회사의 책임 회피'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특별조사위원회는 4개월 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구조·고용·인권 분야', '안전기술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태안발전소를 종합안전보건진단한 결과, 지난해 2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의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때는 김씨가 한국발전기술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김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 설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특조위는 설비 개선 요청이 무시된 것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진상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정부에서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지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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