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9 16:1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집중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다. 다만 상반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33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또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를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은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하도록 한다.

이 같은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다. 이에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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