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2.29 16:41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첨단 우주탐사 기술들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에 협정의 구체적인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각자 국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것이다.

주로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한미 간에 이행기관 간 약정 등의 형태로 산발적·간헐적인 우주협력 활동이 이뤄져 오긴 했지만 양국 정부가 협정 형태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달 탐사 등 우주협력 분야에서 정보 공개나 인적 교류, 시설 접근 등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협력협정은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기관으로는 한국 측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미국 측의 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지정됐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무인 달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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