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10:20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유지 매수계약이나 입찰 전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매매 후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기준 2만4940㎢의 국유지 가운데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803㎢)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한 국민들이 매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토지분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없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국유지 매각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유지의 경우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한 국유지 중 9개 필지가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랐다.

4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아 이를 매수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반면 5개 필지는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커 매각 시 면적 차이만큼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매수한 국유지의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것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은 국민은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액을 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유지 관리기관은 그동안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국민에게 실제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불가피하게 토지 분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측량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유지 매각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개선하도록 기재부에 권고했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국유지 매수자가 관리기관에 측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매각기관은 매수자 등에게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우선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다시 산정한 뒤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매년 국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유지를 사전에 측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면적 차이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가재정 손실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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