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20 10:49
요미우리신문의 해당 사건 보도 기사 (사진=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요미우리신문의 해당 사건 보도 기사 (사진=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한국이 싫다"며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요미우리신문 등 다수의 일본 매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 만취 상태로 김포공항에서 공항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다케다 고스케 전 후생노동성 임금 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3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타려던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공항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19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나타난 그는 자신을 막는 공항 직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당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케다 씨는 난동을 부리며 "한국인은 싫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공무원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켜 대단히 유감이다. 사과하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케다 씨는 "많은 분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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