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14:00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간 시정조치 이행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 등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한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이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같은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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