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13:5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 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특히 민간위원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비중은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에도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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