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14:35

작년 해산한 벤처펀드 연수익률 7.3%…단순수익배수는 1.45배 기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제2벤처붐’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벤처투자는 1년 전보다 23.7%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성장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 7316억원이 결성돼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올해 1~6월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한다.

또 1~7월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민간 출자액이 1조5644억원으로 전체(2조556억원)의 76.1%를 차지하면서 공공정책기관 출자액(4912억원)보다 3배 넘게 많았다. 민간 출자액 비중은 1년 전 62.9%에 비해 13.2%포인트 확대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올해 7월까지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또 비중은 전체의 7.4% 수준으로 지난해 연간 2.7%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이는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등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의 대체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며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이는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이다.

또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외에도 개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이 벤처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신탁이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세제혜택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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