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20 15:00
(사진=인천 논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사진=인천 논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모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던 기간제 여교사가 아들과 불법과외를 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6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피해학생 부모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혹을 접수받은 뒤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통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계약직 여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이 여교사는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피해학생을 상대로 고액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 부모는 "아이의 성적을 빌미로 고액의 불법 과외를 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5월 해당 학교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 

시교육청은 "해당 여교사 징계는 권한 밖"이란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된 이상 경찰 수사가 끝나도 해당 여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지금으로선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