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0 14:5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호날두 SN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사진=호날두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4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매체 TNZ는 "호날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약 4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요르가는 당시 경찰을 찾아가 호날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유명한 축구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요르가는 지난해 8월 미투(Me too) 운동에 힘을 얻어 호날두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호날두는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며 "사건을 기가해 달라는 법정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37만5000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됐음이 적혀있다.

한편 호날두는 합의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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