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0 16:19
(자료=YTN 보도 캡처)
(자료=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등 유원시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월미랜드 등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는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체부·노동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기기구 운행상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유원시설 운영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재해 원인을 조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별도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적발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고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하고 안전관리자 교육도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 총 6회로 확대한다.

또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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