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0 16:27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조국 페이스북)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단국대학교는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국대 측은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욱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단국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고,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래는 단국대학교 입장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보도 관련, 단국대 입장

단국대(어진우 총장직무대행)는 금일 보도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하며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단국대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바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입니다. 단국대는 향후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두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를 마쳐가고 있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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