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8.20 18:05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안양시 모든 부서는 물론,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도 적용된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크게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해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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